입학 및 신청 안내
입학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입니다.
입학 자격
- 만 18세 이상
-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졸업 예정자
- 일본어 학습 시간이 150시간 이상인 자(4월 입학, 2년 과정)
- JLPT일본어능력시험 N4 상당의 일본어 능력을 갖춘 자
(10월 입학, 1년 반 과정)
신청 방법
4월 입학 | 전년도 8월 1일~10월 30일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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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입학 | 해당 연도 2월 1일~4월 30일 신청 |
1 준비 |
4월 입학: 8월10월 입학: 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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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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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결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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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신청 |
4월 입학: 11월10월 입학: 5월 |
5 결과 |
4월 입학: 2월10월 입학: 8월 |
6 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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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비자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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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입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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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비
입학 검정료 | 20,000엔 (신청 서류 제출 시 납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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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금 | 60,000엔 (입학 시 1회 납부) |
4월 입학 (24개월) | 10월 입학 (18개월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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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| 1년 차 | 600,000엔 | 600,000엔 |
2년 차 이후 | 600,000엔 | 300,000엔 | |
교재비 | 1년 차 | 50,000엔 | 50,000엔 |
2년 차 이후 | 50,000엔 | 25,000엔 | |
시설비 | 1년 차 | 30,000엔 | 30,000엔 |
2년 차 이후 | 30,000엔 | 15,000엔 |
※1: 도쿄출입국체류관리국 심사에 따라 합격 후 2주일 이내에 입학금, 수업료 등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2: 학비 반환에 대해서는 학비 환불 규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학비 환불 규정
①비자 신청 서류 제출 후 취소하는 경우
‘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’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검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②도쿄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‘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’를 교부받은 후 수업료, 교재비, 시설비를 납부하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
검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③도쿄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‘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’를 교부받은 후 수업료 등을 납부하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
이유 여하와 관계없이 검정료 및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수업료, 교재비, 시설비는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및 입학 허가증을 반납한 후에 환불됩니다.
④입국 비자를 취득한 후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입학을 포기한 경우
이유 여하와 관계없이 검정료 및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수업료, 교재비, 시설비는 입국 비자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본교 직원을 통해 확인되면 입학 허가증을 반납한 후 환불됩니다.
⑤일본대사관,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
검정료 및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수업료, 교재비, 시설비는 비자 발급이 거부된 사실이 본교 직원을 통해 확인되면 환불됩니다.
⑥ 수업 시작 후 취소하는 경우
검정료 및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또한 위약금으로서 1학기분(3개월)의 수업료, 교재비, 시설비가 청구됩니다.
⑦입학을 연기한 경우
이미 납부된 수업료는 해당 학생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.
보험
‘국민건강보험’은 3개월을 초과하여 일본에 체류하는 것으로 인정된 외국 국적의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.
(입국 후 개별적으로 가입 신청)
‘유학생보험’은 유학 생활을 안심하고 보내기 위해서라도 가입을 권장합니다.
※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의료비의 자기 부담액은 0엔이 됩니다.
단, 특정 질병 및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