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aruwa Gakuen Educational Corporation

学校法人 丸和学園 東京外語学園日本語学校
Japanese Language School of The Tokyo Foreign Language Academy

입학 및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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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 및 신청 안내

입학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입니다.

입학 자격

  1. 만 18세 이상
  2.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졸업 예정자
  3. 일본어 학습 시간이 150시간 이상인 자(4월 입학, 2년 과정)
  4. JLPT일본어능력시험 N4 상당의 일본어 능력을 갖춘 자
    (10월 입학, 1년 반 과정)

신청 방법

4월 입학 전년도 8월 1일~10월 30일 신청
10월 입학 해당 연도 2월 1일~4월 30일 신청
1 준비
  • 필요 제출 서류 준비
  • 필요 제출 서류의 제출 및 전형료 납부

4월 입학: 8월10월 입학: 2월

2 심사
  • 학교의 서류 심사
3 결과
  • 서류 심사 결과 발표
4 신청
  • 도쿄출입국체류관리국에 신청

4월 입학: 11월10월 입학: 5월

5 결과
  • 도쿄출입국체류관리국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결과 발표, 통지

4월 입학: 2월10월 입학: 8월

6 납부
  • 학비가 납부된 후,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발송
7 비자신청
  • 본국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에 비자 신청
8 입학
  • 도쿄외국어학원 일본어학교 입학

학비

입학 검정료 20,000엔 (신청 서류 제출 시 납부)
입학금 60,000엔 (입학 시 1회 납부)
4월 입학 (24개월) 10월 입학 (18개월)
수업료 1년 차 600,000엔 600,000엔
2년 차 이후 600,000엔 300,000엔
교재비 1년 차 50,000엔 50,000엔
2년 차 이후 50,000엔 25,000엔
시설비 1년 차 30,000엔 30,000엔
2년 차 이후 30,000엔 15,000엔

※1: 도쿄출입국체류관리국 심사에 따라 합격 후 2주일 이내에 입학금, 수업료 등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2: 학비 반환에 대해서는 학비 환불 규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학비 환불 규정

①비자 신청 서류 제출 후 취소하는 경우
‘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’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검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②도쿄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‘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’를 교부받은 후 수업료, 교재비, 시설비를 납부하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
검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③도쿄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‘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’를 교부받은 후 수업료 등을 납부하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
이유 여하와 관계없이 검정료 및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수업료, 교재비, 시설비는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및 입학 허가증을 반납한 후에 환불됩니다.
④입국 비자를 취득한 후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입학을 포기한 경우
이유 여하와 관계없이 검정료 및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수업료, 교재비, 시설비는 입국 비자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본교 직원을 통해 확인되면 입학 허가증을 반납한 후 환불됩니다.
⑤일본대사관,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
검정료 및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수업료, 교재비, 시설비는 비자 발급이 거부된 사실이 본교 직원을 통해 확인되면 환불됩니다.
⑥ 수업 시작 후 취소하는 경우
검정료 및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또한 위약금으로서 1학기분(3개월)의 수업료, 교재비, 시설비가 청구됩니다.
⑦입학을 연기한 경우
이미 납부된 수업료는 해당 학생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.

보험

‘국민건강보험’은 3개월을 초과하여 일본에 체류하는 것으로 인정된 외국 국적의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.
(입국 후 개별적으로 가입 신청)
‘유학생보험’은 유학 생활을 안심하고 보내기 위해서라도 가입을 권장합니다.
※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의료비의 자기 부담액은 0엔이 됩니다.
단, 특정 질병 및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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